아이돌봄서비스 본인 자녀 돌볼 때에도 급여가 나온다는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본인 자녀 돌볼 때에도 급여가 나온다는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까요..?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자녀를 돌보는 서비스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라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
- 자격증 취득: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과정: 기본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포함하며, 교육 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급여 지급
- 급여 기준: 아이돌보미는 시간당 급여를 받으며, 기본 시급은 10,110원입니다. 추가 수당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질병감염 아동 지원 시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야간이나 휴일 근무 시에는 기본 시급의 5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자녀 돌봄 시 급여 지급
- 본인 자녀 돌봄: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가진 경우, 본인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신청하고,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 아이돌봄 서비스는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자격증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취득하면 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 급여는 시간당 기준으로 지급되며,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