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혼?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아마 잘못된 정보를 주변 지인 등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F-6-1비자신청을 하였을 때 부과되는 벌금은
다른 체류자격으로 신청을 하여도 동일하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G-1비자(인도적인 사유에 한함)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벌금납부는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지만, 국민의(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으면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쉽게 강제출국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 외 외국인배우자에게 득이 될 것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아이를 생각하시더라도 친부께서 직접 양육을 하시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보더라도 현명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친모를 따라가봐야 교육, 양육 등
어느것 하나 자녀에게 득이 될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