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제가 가져오면서 합의이혼이 끝났어요 그런데 애기엄마는 베트남으로 한달간 애기들을 데려가고 싶다고 하는데 거절을 하니
그런데 애기엄마는 베트남으로 한달간 애기들을 데려가고 싶다고 하는데 거절을 하니 양육권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결혼생활 애기엄마는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안하면 저를 괴롭혀가며 자기가 원하는대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결국 같은 행보인데요... 친권을 나누어 가졌고.. 양육비를 결국 자기가 원하는대로 30만원 주기로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대로 하려고 이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법적으로 양육권 다시 가져가는 소송이 가능해요?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
합의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은 질문자님이, 친권은 공동으로 정리되었는데,
이제 전 배우자가 베트남으로 아이를 데려가려다 거절당하자
양육권을 다시 가져가겠다며 소송을 예고한 상황,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억울한 마음이 드실지 짐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양육권 변경 소송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 그 소송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려면 ‘상당한 사정 변경’과 ‘아이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판단’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 지금 상황에서 꼭 아셔야 할 핵심 내용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양육권 변경 청구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민법 제909조 및 가족관계법상
양육권은 이혼 시 정한 뒤에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감정적 요구로는 성립되지 않고,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