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산자가 이자를 받는 시기 조합에 가서 들은 말이 헷갈리는데요. 현금청산자 분양신청 마지막날 다음날 부터
조합에 가서 들은 말이 헷갈리는데요. 현금청산자 분양신청 마지막날 다음날 부터 현금 받는 시기가 6계월이 지나면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그전에 받을 거라고 했는데
조합에서 들은 말과 영상에서 본 내용이 다르게 들려 헷갈리실 수 있는데, 현금청산자의 보상 시기와 관련된 법적인 기준을 정리해드릴게요.
✅ 현금청산 보상 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
1.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조합이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즉, 이 60일 동안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2. 감정평가 후 120일 이내
조합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즉,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최대 180일(60일 + 12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3. 180일(6개월) 초과 시 이자 발생
조합이 180일을 넘기면 연 1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합은 이자를 물지 않기 위해 6개월(180일) 안에 지급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음.
정리하면
60일은 감정평가 기한
180일(6개월)은 보상금 지급 기한 (초과 시 연 15% 이자 발생)
조합은 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 6개월 이전에 보상하려고 함
즉, 영상에서 본 "60일"은 감정평가 의뢰 기한을 의미하고, 조합에서 들은 "6개월 이내 지급"은 **보상금 지급 기한(지연이자 방지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이지만, 각각 다른 단계의 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