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 회보서
안녕하세요?
이런 부분은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라 많이 걱정되셨을 것 같아요.
특히 비자 발급이나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시라면 더욱 신경 쓰이실 텐데요, 지금부터 범죄기록 회보서에 기재된 사항이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전과가 아닙니다
특수절도 미수 →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이건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으며, 통상적인 범죄경력조회(범죄경력회보서)에서도 열람제한 정보로 분류돼요.
즉, 소년법 적용으로 인해 형사처벌 기록은 아니며, 일반적인 비자 심사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출입국관리법상 비자 심사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외는 존재해요.
2. "폭행 불송치"는 무혐의 처리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혹은 입증 부족으로 사건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형사처벌이나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 자체가 비자 발급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3. 비자 심사 시 중요한 건 "형사처벌 유무"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자 심사 시 문제 삼는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 및 전과 기록
금고 이상의 형이 있는 경우
테러, 마약, 성범죄, 강력범죄 관련 전력
질문자님은 소년보호사건 + 불송치(무혐의)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비자 심사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엔 주의가 필요해요!
1.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는 "기소 여부" 또는 "경찰 조사 여부"만으로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2. 특히 이민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 시에는 해당 이력에 대한 진술서, 판결문 사본,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력은 형사처벌 이력은 아니므로, 비자 발급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기준이 상이하므로, 신청하려는 나라의 대사관/이민국 공식 안내를 꼭 참고하시거나,
행정사나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