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용인

집살때 여자친구 부모님한데 돈을 빌렸는데 상속세 있나요

2025. 4. 15. 오후 1:32:04

집살때 여자친구 부모님한데 돈을 빌렸는데 상속세 있나요

혼인 전 여자친구 부모님 대출/현금 차용 관련 세금 분석 (2025년 기준)

1️⃣ 법적 관계 및 세금 유형 판단

  • 현재 관계: 혼인신고 미완료 상태 → 법적 배우자/직계혈족 아님

  • 차용금 성질:

  • 신용대출 1.4억원: 부모님 명의 대출 → 차용증 없을 경우 증여로 간주

  • 현금 6,000만원: 명시적 차용증 없으면 증여세 대상

  • 세금 유형:

  • 증여세 (생전 재산 이전)

  • 상속세 (사후 발생) → 현재 해당 없음

2️⃣ 증여세 발생 조건 (2025년 개정)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