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성원입니다.
현재 상황은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으시고,
최근 단순 음주(0.044%)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예정이라는 점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연관됩니다.
질문 1. "3진 아웃" 해당 여부
음주운전 전력 + 무면허 전력 → 3진 아웃인가요?
음주운전 기준”으로만 보면 2진입니다. (3진 아웃 아님)
❌ 무면허 운전은 별개 전과로, 음주 3진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2. 변호사 선임 시 구제 가능성
면허취소가 정지로 바뀔 수 있을까?
현재 수치 = 0.044% → 0.03~0.08% 구간 → 단순 음주
2진 여부 = 맞음 (면허취소 처분 대상)
이의신청 / 구제 가능성 = 예외적으로 정지 처분으로 완화 가능성 존재
감경 가능 사례
생계형 운전자 (버스, 택시 등)
음주 수치가 낮고, 음주 후 차량 이동 거리 짧은 경우
과거 음주 후 시간이 경과, 재범까지 시간 차가 큰 경우
진지한 반성 + 교육이수 + 정상사유 소명 시
결론:
변호사 선임 후 구제 가능성 있습니다,
단, 자동 정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이의신청 및 심사로 감경되는 예외적 사례입니다.
질문 3. 생계 문제, 채무조정 사유로 정상참작 될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및 행정심판 사례 다수 존재
현재 생계형 직업(버스 운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 성실한 채무 변제 의지 있음
가족 부양 여부, 수입 감소 증명 가능하다면 → 행정심판/재결 시 유리하게 작용
요약 정리
3진 아웃 해당 여부 = 아님. 음주 기준으로는 2진 (무면허는 별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 있음. 이의신청/행정심판 통해 정지 감경 가능성 존재
생계 및 채무 조정 = 정상참작 사유로 활용 가능 (반성문·소득자료 등 필수)
변호사 필요성 = 이의신청서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단계까지 갈 수 있어 전문 조력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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