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해지 뜻
네, "채권 압류 해지 통지서"라는 우편이 왔다면,
말 그대로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 압류가 해지(즉, 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 채권 압류란?
누군가(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상대방(채무자)의 돈, 급여, 예금, 연금 등에 대해 법원 등을 통해 압류 조치를 걸 수 있어요.
→ 예: 아버지의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던 상황
2. 채권 압류 "해지"란?
위에서 설정된 압류를 풀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지됩니다:
채무 전액 변제 (빚 다 갚음)
합의나 조정에 따라 해지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자의 요청으로 해지
3. 통지서가 온 이유는?
채권 압류를 걸었던 기관(예: 법원,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등)이나
압류를 신청했던 채권자가
해지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한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해지되었으니 더 이상 돈을 떼가거나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4.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해지되었으므로
→ 더 이상 그 채권으로 인해 통장, 급여, 연금 등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단,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또 걸려 있을 수 있으니,
아버지께서 관련된 법원, 금융기관 등에 문의하거나 등기부 등본, 통장 상태 등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약
채권 압류 해지 통지서 = 압류가 풀렸다는 공식 통보
이유는 변제 완료, 합의, 법원 결정 등
통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해졌을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