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질문입니다. 주택 6억7500만원내 자본 : 2억500만원예비신랑 자금 : 1억7000만원친동생 자금 :
주택 6억7500만원내 자본 : 2억500만원예비신랑 자금 : 1억7000만원친동생 자금 : 1억5000만원은행대출 : 1억5000만원여기서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동생어게 빌리고 갚을 예정이면 예비신랑은 주택 매매 이후 혼인신고 예정인데 배우자끼리는 6억미만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것을 알아보긴 했습니다.근데 아직은 관계가 부부가 아니므로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며, 그밖의 차입금에 두명을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사가 들어올때 증명 방법이나 공증을 해야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질문1 예비신랑과 동생에게 차용증만 쓰면 되는지 공증도 해야 하는지 여부2 그밖의 차입금 목록이 1개인데 두 명을 적어도 되는지3 제가 모르는 점이라던가 주의할 사항정확히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예비신랑과 동생에게 차용증만 쓰면 되는지? 공증도 해야 하는지 여부차용증 작성은 필수입니다.꼭 작성하세요.
금액, 이자, 상환기한,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공증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그러나 공증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다툼이 생겼을 때 '진짜 빌린 돈'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특히 동생 돈은 "가족 간 차용"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공증을 추천합니다.(예비신랑은 나중에 배우자가 되니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혼인 전이므로 기본적으로는 공증 또는 최소 차용증 + 이자지급 흔적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2. 그밖의 차입금 목록이 1개인데 두 명을 적어도 되는지?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 항목은 '누구에게 얼마'를 따로따로 써야 합니다.
즉,"예비신랑으로부터 1억7000만원 차입""친동생으로부터 1억5000만원 차입"이렇게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두 사람을 한 줄에 묶으면 안 되고,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3. 추가로 꼭 알아야 할 점 / 주의사항이자 지급:국세청은 "가족·지인 간 무이자 대출"을 의심합니다.
따라서이자율은 최소 3.0~4.6% 정도로 설정(2025년 기준 시중금리 참고)이자지급을 실제로 송금하고, 통장에 이체내역 남겨야 합니다.
상환계획:차용증에 "언제까지 얼마씩 갚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실제로 일부 상환하는 것도 좋습니다.혼인신고 시점 주의:예비신랑 돈은 혼인신고 이후면 증여가 아니지만, 혼인 전 제공이면 제3자로 보고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 취득 직후 바로 혼인신고 예정이면, 세무서에 소명할 때 혼인 예정 증명자료(예식장 계약서 등)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자금 출처 증빙:예비신랑이나 동생이 "본인 자금"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통장 잔고증명, 과거 급여 입금내역, 세금 신고서류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은행대출 관련:은행 대출은 따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서도 대출금 사용처 확인서류로 매매계약서 요구할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